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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법적 보호자(후견인, 보호 감독에 위치한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신체적, 정신적, 성적,방임, 유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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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24.12.04
  • 아동 교육기관도 해당이 되나요24.12.04
  • 답답하네요24.12.04
  • 아동학대신고 관련 문의24.12.04
  • 학대 신고 후 재학대의 경우24.12.04
  • 어린이집 학대 당했어요.24.12.04
  • 학대관련 재판 진행중입니다.24.12.04
  • 도움 요청 드려요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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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의 상태를 체크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긴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피해 아동이라 판단되는 경우
  • ① 원가정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학부형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금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 ② 아동복지단체에서 긴급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 72시간 격리(임시보호명령)
  • → 여기서 추가 증거 확보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법원에 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 만약,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응급, 긴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아동의 보호청구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을 청구할 수 있사오니 궁금하신 사항애 대하여는 02-585-900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신고절차 자세히 보기
학대 행위자라 판단되는 경우
  • ① 임시 조치가 필요하면 가정에서 퇴거 또는 격리(아동 접근금지 가처분)
  • ② 단순 고소고발이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인지 대상을 분별하여 처리합니다.
  • → 고소, 고발에 의해 형사 입건된 경우 학대 행위자는 아동복지법 or 아동학대특례법에 의거 형사상 처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만약, 임시 조치의 변경 및 보호처분의 취소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02-585-900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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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 한 24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이며,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현행 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당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 또는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02-585-900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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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본건 자료는 법무법인 내부에서 귀하의 사건 파악을 위해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오니, 사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 사실 그대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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