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움만의 특별한 6가지 경쟁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창출해 냅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이 업무 분담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대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면을 사무장이 작성하고 의뢰인관리는 물론 사건 종결까지 단, 한 번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출석조사에 동반하는 것을 선임계약서에 명시하기
02(유죄가 인정된다면)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는 문제도 선임계약서에 명시하기
03변호사가 직접 경찰이나 검사와 접촉하도록 명시하거나 최소한 수시로 요구하기
04사건 당사자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지 정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상담시 대화하였던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이 갑자기 지정되는 경우
(초기 상담시에는 대표 변호사 또는 전문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해줄 것처럼 안내한 뒤 사건착수 이후 조사, 법원 출석 등에
있어서는 처음 본 변호인을 출석시키면서 사건 내용을 모두 전달받았으니까 괜찮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는 사례)
06승소사례를 부풀리는 행위(실제 눈으로 직접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 및 판결문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