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법적 보호자(후견인, 보호 감독에 위치한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신체적, 정신적, 성적, 방임, 유기 등)을 말합니다.
유기방임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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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출산 후 도주
- 영아를 7시간 이상 혼자 둔 경우
- 필수 예방 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경우
-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
-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아이를 두고 떠난 행위
-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히며,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한 경우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병원에 치료 받아야할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또는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가혹행위
- 신체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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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배고픔, 나쁜 위생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부족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중 조는 태도
- 행동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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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장시간에 걸친 감독 소홀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감독 소홀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하교함
신체학대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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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때린 행위
-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 행위
- 아이 를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 밀어 넘어트리고 꿀밤을 때린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는 행위
- ‘기마자세’ 및 ‘원산폭격자세’를 취하게 하는 행위
-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치는 아동을 넘어트린 경우
- 늦을 귀가를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가혹행위
- 신체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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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배불 자국, 양말모양, 장갑모양, 도넛 모양 상처
-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자국
- 팔, 다리, 목 등에 묶은 줄 자국의 화상
- 행동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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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함
- 상처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함
-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
- 부모가 손상을 알려옴
정서학대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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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 겁을 주어 다른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
- 싸움 소리를 듣게 한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 장기간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 말을 한 행위, 험담, 협박
- 아동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는 행위
-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 야한 동영상의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리게 한 행위
- 아동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경우
- 아동을 내복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 아동을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한 행위
위와 같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가혹행위
- 신체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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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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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수면장애, 놀이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 행동
- 지나친 행동
- 발달지연
- 자살시도
성 학대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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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강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행위
- 아동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한 행위
위와 같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가혹행위
- 신체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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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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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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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증후
- 항문괄약근 손상, 좁아진 항문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행동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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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표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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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성적 행동지표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주로 남아의특징)
- 섭식장애 (폭식증/거식증)
- 비행, 가출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사회 관계의 단절
- 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