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주요통계 및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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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2.12 조회수 : 18 |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발간했습니다.
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된 사례 중 94.3%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 2. 의심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은 약 56.2% 3. 전체 신고 접수 대비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은 약 53%
우리는 이를 통해 신고된 건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심사례 중 절반가량이 실제 학대로 판정되지만 나머지는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절반 정도만 학대로 최종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1. 학대 의심사례 중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20,032건 (43.8%)의 사유는 무엇일가? ⇒ 단순 훈육과의 경계 문제? 증거 부족? 허위 신고?
2.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 실제 학대가 있었지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 ⇒ 신고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까?
3. 신고된 사례 중 정당한 신고와 과잉 신고(오해 등)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 잘못된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4. 전년도(2022년)와 비교했을 때 신고율과 학대 인정 비율의 변화는? ⇒ 신고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8,522건이었습니다. 그 중 45,771건이 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5,739건이 실제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신고된 사례 중 절반가량(약 53%)이 학대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신고된 사례 중 약 47%는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단순한 오해로 인한 신고일 수도 있고, 학대가 있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또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학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보육교사의 경우라면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제5조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좌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나, 다소 추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시하고, 사실심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예시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의 추상성을 보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은 물론 아동학대 관련 실무가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 판단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실제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D반 담임을 맡고 있다.
⇒ 위 사례의 중점이 되는 부분은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수업에서 배제시킨 정서학대의 내용이며, 이는 타임아웃으로 보육기관은 물론 가정내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훈육방법입니다. 아동학대란 성인의 행동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행위가 있는 직후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타임아웃 훈육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 떼를 쓰고 칭얼거린 것을 증거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다 정밀한 조사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갑작스러운 혐의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절차와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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