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분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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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3.13 조회수 : 5 |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일단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적 처벌이 아닌 개선의 기회는 주는 조치이며, 가정법원에 넘겨 아동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과가 내려지지 않아 처분 또한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으로 내려지며, 보호처분으로 확정될 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질 시 결정의 불복은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복 기각될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아동법지법은 아동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른 범죄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경우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히 요구되며,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은 방안입니다.
임시조치명령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내리는 긴급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판사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판사의 결정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임시조치명령을 받아 아동과 분리되었다면 학대행위자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임시조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2.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3.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해당 법원에 임시조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이 요구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기에 아동학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뤄집니다. 또한, 해당 피해아동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전문가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핗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본 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이 별건으로 생성되고 집행감독절차가 개시됩니다. 집행조사는 피해아동의 상황, 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므로, 판사는 집행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처분을 종경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변경신청의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를 변경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어 피해아동과 가해행위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시보호명령 앞서 설명한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은 절차지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경찰단계에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분명한 학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을 시에도 조사와 본처분 이전에 신속하게 임시보호명령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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