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정복귀 원칙이란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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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4.08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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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의 피해아동들은 원가정보호원칙에 의해 가정으로 되돌아갔다고 집계되는데, 여기서 '원가정보호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 제4조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과거와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인데, 이로써 원가정으로복귀되는 아이들이 85%를 육박한다고 집계됩니다.
하지만, 원가정복귀는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아동이 가정복귀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가정복귀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시,군,구에 공유하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하고,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정적으로 가정복귀를 결정합니다.
양육 사항 점검 시에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간으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원가정 복귀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며,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도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아동의 가정 복귀가 안전한지 면밀히 살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아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분리조치 된 경우에도 원가정 복귀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로 분리된 85%의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복귀된다는 집계에서 대중들은 의아해하지만, 아동학대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기 때문에 퍼센트만으로 상황을 짐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있어 재학대율은 11%이며, 이러한 재학대의 약 94%는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원가정 복귀를 더욱이 신중히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들로 인해 억울하게 분리된 가정인 경우 또한 원가정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다른 형사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억울한 행위자들이 생기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현재 내가 변호인의 조력을 필히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그러한 상황이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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