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본안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조치명령 및 아동보호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시보호처분과 보호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항소절차에 의하여 이에 대한 석명준비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안사건이 진행되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및 보호처분과 형벌이 적용되지만 형벌과 다르게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최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이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다만, 그 행위(학대)의 정도가 일반 형사사건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안입니
다.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긴급(임시보호명령)이 발동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를 쉼터 및 보육원으로 강제 격리 조치시키게 되는데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의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명령의 결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명령기간까지(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2개월 마다 그 기간을 연장 청구 할 수 있으며 판사의 직권에 따라 3개월 연장 및 총기간 4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장 먼저,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시 경우에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로 72시간 이내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은 바로 피해아동쉼터로 격리조치 됩니다.
이후 아동학대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은 총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임시 조치 및 보호처분의 변경 및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의 과오라 함은 법령의 효력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의 오해나, 법규의 취지, 내용의 부정확한 이해가 있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정당한 사유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률문제가 있는 경우, 절차 상의 과오 즉,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의 위반, 석명의무의 위반 등도 해당한다.)
② 중대한 사실 오인(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이 있는 경우.
③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기 내용은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바, 아동학대사건은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변경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한번 지정된 양육권은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와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격리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특단의 강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당장 선임하시기보단 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대게 이러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오인)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또는 피해 아동의 상처가 경미하거나 아동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가정에서 퇴거 조치 처분을 받으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아동을 지칭하는 연령대는 13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율되어 처벌 받게되므로 ‘아동복지법상’의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학대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소년법(19세 미만의 자)에 의거 소년보호사건(학대 행위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면 보호처분(1~10호)을 받을 수 있으며, 흉악범죄 또는 강력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사오니 사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