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움은"노하우가 담긴 전략과 기획으로 시작해 사건 종결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로펌"입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및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별 인재의 전문화는 사건에 대한 발 빠른 대응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사전 조사 또는 현재의 문제 등을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 경제적 압박처럼 눈에 보이는 학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넓어졌지만, 보호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행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 또한 넓어졌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져 사실 여부 및 고의 및 과실여부의 파악도 없이 학대행위자의 누명을 벗지 못하는 학대 행위자도 있습니다.
진실은 가리어진 채 누군가의 수단과 목적으로써 이용되는 법으로 정해진 결과가 과연 고통받는 아이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 조사에서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및 입회,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통한 진술 정리 및 전략 수립,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증거 적시 제출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오로지 의뢰인을 위한 생각과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경찰 및 시청에 연락받게 되면 이미 아동학대 피의자로 구분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인 경우 신고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구분되며, 사실과 관계없이 검찰 송치까지 이뤄집니다.
하지만, 죄의 유무와 관계없는 절차일 뿐 진행되는 앞으로 조사와 절차로인해 도출된 진실이 뒤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위 사실이 진실이 아니든, 과장된 사실이든 간에 위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과 전후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진술에는 그에 알맞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학대 행위자가 되었다면 객관적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 행위자가 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만 합니다.
신체적, 성적 학대처럼 피해 사실이 분명한 사안 외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유기 등은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사건 해결까지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혐의의 입증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단순유추 및 주장만으로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증거나 증명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입증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며,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과 진술 조력만으로 싸워나가도 무방합니다.
아이가 내뱉은 진실을 믿고 귀를 열어줄 때 부모와 아이의 신뢰는 무한대가 되며, 이 신뢰가 지지대가 되어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 있어 그에 알맞은 적정한 처벌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다만, 현재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인 경우 먼저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신고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이 계속되며, 학대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와 학대 사실 오인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훈육 과정이 잘못 비치게 되어 아동학대 행위로 오인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는 가정 하에 진술의 신빙성이 불완전하여 사소한 일이 부풀려지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오로지 그렇다는 대답만 반복하는 경우, 아동학대 결정이 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 대한 무거운 처벌에 있어 학대 행위자는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절차 진행과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는 처분에 대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동교육 관련 업종 종사자일 경우, 악의적 목적이 아닌 훈계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가 되어, 아동학대행위자로 처벌받을 시 경제활동의 직접적 제약이 있으며, 유무죄의 형량이 결정될 시에는 최대 10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에서 생계활동을 할 수가 없음을 유의하셔야 하기에 수사 착수와 동시에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학대행위자로 연루되었을 경우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대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의 수집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아닌 감정의 문제가 큰 아동학대 합의의 제안 또한 당사자들의 직접 합의가 아닌 제3자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후에 법정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학대 오인을 해결하거나, 사실보다 무거운 형벌을 낮추기 위해서 사건 초기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대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동 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특례법의 개정과 동시에 이전에 비해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대비하고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주장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에 대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대응하거나, 단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무엇보다 전문적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은 법정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진술 타당성(SVA) 평가(진술 신뢰도 평가)를 진행하여, 성인에 비해 미성숙할 수 있는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아동의 증언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진술 조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변호사]은 피해 아동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검증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아동의 진술을 중개하고 보조하며, 피해 아동의 피해 상황과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피해 아동의 상황을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낮기에 더욱 쉽게 일어나고 종결되었던, 아동학대는 학대 행위자의 적정한 처벌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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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호사 사무실이 업무 분담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대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면을 사무장이 작성하고 의뢰인관리는 물론 사건 종결까지 단, 한 번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출석조사에 동반하는 것을 선임계약서에 명시하기
02(유죄가 인정된다면)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는 문제도 선임계약서에 명시하기
03변호사가 직접 경찰이나 검사와 접촉하도록 명시하거나 최소한 수시로 요구하기
04변호사 포함사건 당사자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지 정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상담시 대화하였던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이 갑자기 지정되는 경우
(초기 상담시에는 대표 변호사 또는 전문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해줄 것처럼 안내한 뒤 사건착수 이후 조사, 법원 출석 등에
있어서는 처음 본 변호인을 출석시키면서 사건 내용을 모두 전달받았으니까 괜찮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는 사례)
06승소사례를 부풀리는 행위(실제 눈으로 직접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 및 판결문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