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절차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의 상태를 체크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긴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두가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피해 아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① 경미한 사안일 경우
  •      원가정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학부형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금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 ②  중대한 사안일 경우 
  •      아동복지단체에서 긴급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 72시간 격리(임시보호명령)

※ 추가 증거 확보 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법원에 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학대 행위자라 판단되는 경우
  • ① 경미한 사안일 경우
  •      임시 조치가 필요하면 가정에서 퇴거 또는 격리(아동 접근금지 가처분)
  • ②  중대한 사안일 경우 
  •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고발에 의해 형사입건 된 경우 학대 행위자는 아동복지법 or 아동학대특례법에 의거 형사상 처벌과 보호처분(아동학대예방교육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대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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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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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585-9002

010-7275-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