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증거 확보 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법원에 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 고소, 고발에 의해 형사입건 된 경우 학대 행위자는 아동복지법 or 아동학대특례법에 의거 형사상 처벌과 보호처분(아동학대예방교육처분)을 받게 됩니다.
02-585-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