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처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적 처벌이 아닌 개선의 기회를 주는 조치이며, 가정법원에 넘겨 아동보호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는 전과가 내려지지 않아 처분 또한 보호처분 또는 불 처분으로 내려지며 보호처분으로 확정될 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의 결정이 내려질 시 결정의 불복은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복 기각될 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른 범죄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경우,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히 요구되며,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임시조치 명령 (피해 아동 대상 명령)

피해 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처분만을 받게 하는 것이 임시조치 명령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며 임시 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③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⑤ 국가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다시 말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판사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판사의 결정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임시조치명령을 받아 아이와 분리되었다면 학대행위자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임시조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 ②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 ③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이 되신다면 해당법원에 임시조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 내용에 해당 되는 내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히 요구됩니다.

피해아동 보호 명령 (법원단계- 행위자 대상 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기에 아동학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아동이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집니다.

또한 해당 피해아동 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학대 피해가 확인된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 명령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피해 아동이나 그 법정 대리인, 전문가에 해당하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이하 ‘퇴거처분’이라 한다)
  • 2. 피해아동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하 ‘접근금지처분’이라 한다)
  •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하 ‘연락금지처분’이라 한다)
  •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이하 ‘시설위탁처분’이라 한다)
  •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이하 ‘치료위탁처분’이라 한다)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 치료위탁 (이하 ‘상담위탁처분’이라 한다)
  •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이하 ‘가정위탁처분’이라 한다)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이하 ‘친권제한처분’라 한다)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처분’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본 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이 별건으로 생성되고 집행감독 절차가 개시됩니다.
집행조사는 학대피해 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므로, 판사는 집행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처분을 종결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변경 신청의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를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어 피해아동과 가해행위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처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2-585-9002

010-7275-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