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형사상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성적학대 행위
  •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신체적 학대행위
  • ④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정서적 학대행위
  • 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⑥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⑦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⑧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상의 처벌 수준(아동복지법 제71조)

매매행위(10년 이하의 징역)와 음행매개 및 성적 학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유기 및 방임행위는 동일한 수준(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금품수수 및 부당사용(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체계를 정리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범죄는 비록 제17조의 금지규정이 ‘누구든지’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71에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제3조의 정의규정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주체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 해석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에 의한 금지규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상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4호’에서 아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로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 등)
  • ② 아동복지법 상의 금지행위를 하는 행위
  • ③ 아동학대를 통한 아동의 중상해 또는 사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 수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아동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3년 이상의 징역)를 제외하고는 아동복지법 상의 처벌 수준과 비슷한 형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모든 성인을 주체로 두고 있지만,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동하는 자를 말한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위자 외에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행정적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바, 처벌의 유형과 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①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②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① 아동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②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 만일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소속된 보육교사ㆍ보육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하였을 경우, 학대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ㆍ사용인 등에 개입이 없었다 하여도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 제4조 (아동학대치사)제2조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임시 조치 사항 (임시조치의 결정) ★
  •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 내의 접근 금지
  • ③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이 경우에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또한 문제될 수 있다.
  • ⑤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의 의탁
  •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응급 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제외)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시 조치의 집행
  • 판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

임시 조치의 변경
  •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따라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위탁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
  •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
  •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 2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3. 24.>
  •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의전화

02-585-9002

010-7275-9347